새일여성인턴십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이란?

기업에게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급여를 지원하며,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직무기술 습득 및 직장적응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조건

새일여성인턴십 참여조건
인턴채용기업 인턴참여자
참여대상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체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여성
  • 1년 이상 장기경력단절여성(경력이 없는 30대 이상 포함) 및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정
    ☞ 저소득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여성가장 등
  • 직접일자리(재정지원)사업 간 중복 참여 제한
  • 새일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종료된 지 1년 경과하지 않은 자 참여제한

결혼이민여성 확인 서류 (F2, F5, F6)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 or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취득 후: 기본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근무조건 새일여성인턴
  • 주35시간 이상(월 183시간/ 월 1,760.46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30시간 이상(월 157시간/ 월 1,510,340원 이상)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약정 지급
제외기업
  • 근로자 파견업체, 용역업체,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체, 임금체불사업체 등
★ 중복지원제한: 타 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 중복지원 안됨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인턴종료 후 가능

지원 기준 : 1인 총액 480만원 한도(기업 370만원, 인턴 110만원) - 2023년 지방비 포함금액

지원금 지급 방식

  • (인턴채용지원금) 인턴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씩 또는 일괄 (240만원)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6개월 고용 유지 시 기업체 80만원, 인턴자 60만원 지급
새일여성인턴십 지원금 지급 방식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5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7개월~8개월 9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체
80만원
기업체
80만원
기업체
80만원
지원금 없음 기업체 50만원
인턴자 50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지원금 없음 기업체 80만원
인턴자 60만원
기업체 240만원 (일괄)

※ 2023년 취업장려금(지방비) 추가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지원 유 무 변경 될 수 있음.(23년 연계자 부터 50만원지급)
※ 출근일수에 따른 지원금 산출금액(25일 이상~100%, 20일 이상~80%, 15일 이상~60%)

제출서류

새일여성인턴십 제출서류
대상 최초신청서류 인턴지원금 신청
(3개월)
새일고용 ‧ 근속장려금 신청
(9개월)
사후관리
기업체 ①약정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기업체 통장사본
④4대보험 가입자명부

(www.4insure.or.kr)
▶ 원본대조필도장
①인턴지원금 지급신청서
②출근부 사본
③급여이체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및 이체 확인증)
④만족도 조사 작성
(인턴 3개월 종료 후)
⑤운영 실태점검표
①새일고용‧근속장려금
지급신청서
②정규직 근로계약서
③정규직 전환 후 6개월분
급여이체관련서류
(급여명세서 및 이체 확인증)
*고용유지현황조사(전화,방문)

*현장·지도 점검실시
  • 신규인턴채용기업
  • 5인미만 사업장
  • 기타민원발생

*여성친화기업조성교육등 지원
인턴자 ① 인턴 참가신청서 ①만족도 조사 작성
(인턴 3개월 종료 후)
①근속장려금 지급신청서
②본인 명의 통장사본(인턴)
고용유지현황 조사
(전화,방문)

☎ 문 의 : 김해시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담당 : 류 윤 경 055)310-8908 / Fax 055)329-5511

새일여성인턴십 양식 다운로드

담당자
여성센터  055-329-0400
수정일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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