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급여를 지원하며,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직무기술 습득 및 직장적응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채용기업 | 인턴참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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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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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일센터를 통해 알선 취업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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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
※ 새일여성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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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여성 확인 서류 (F2, F5, F6)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 or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취득 후: 기본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
제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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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제한: 타 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 중복지원 안됨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인턴종료 후 가능 |
인턴기간(기업체 지원)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지급(기업+인턴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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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5개월 | 6개월 (고용유지 시) |
7개월~8개월 | 9개월 (고용유지 시) |
기업체 80만원 |
기업체 80만원 |
기업체 80만원 |
지원금없음 | 기업체 50만원 인턴자 50만원 (지방비 추가지원) |
지원금없음 | 기업체 80만원 인턴자 60만원 |
기업체 240만원 (일괄) |
※ 인턴지원금액 인턴근로자 출근일수에 따른 지원금 산출금액 달라짐 (출근하지 않았으나 유급인 경우 출근일수에 포함)
(소정출근일의 100% 약정금액100%, 소정출근일 80이상~약정금액 80%, 소정 출근일의 60%이상~약정금액 60%,소정출근일의 40% 약정금액의 40%) ※출근일수의 40% 미만 근무 시 인턴채용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대상 | 최초신청서류 | 인턴지원금 신청 (3개월) |
새일고용·근속장려금 신청 (9개월)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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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기업체 통장사본 ③4대보험 가입자명부 (www.4insure.or.kr) (상시근로자 모두 포함) ▶ 원본대조필도장 |
①인턴지원금 지급신청서 ②출근부 사본 ③급여이체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및 이체 확인증) ④만족도 조사 작성 (인턴 3개월 종료 후) ⑤운영 실태점검표 |
①새일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②정규직 근로계약서 ③정규직 전환 후 6개월분 급여이체관련서류 (이체 확인증) |
*고용유지현황조사(전화,방문)
*현장·지도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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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자 | ① 인턴 참가신청서 | ①만족도 조사 작성 (인턴 3개월 종료 후) |
①근속장려금 지급신청서 ②본인 명의 통장사본(인턴) |
고용유지현황 조사 (전화,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