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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계획에 따른 참여 안내

번호 
543 
작성자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9-02-22 15:12:06 
조회 
2767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jpg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全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하오니,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개요
    - 발령권자 : 경상남도지사
    - 시행시기 : 2019. 2. 15. ~ (발령요건 발생시)
    - 발령기간 : 발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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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성센터  055-329-0400
수정일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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