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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뉴스]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하면 과태료

번호 
51 
이름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작성일 
2017-08-31 09:59:06 
조회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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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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