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목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 이름
- 김해시여성센터
- 작성일
- 2017-09-18 11:36:02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동시에 부여되지 않기때문에 일단 부모 중 한 사람이 먼저 육아 휴직 신청 한 후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다른 사람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