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게시물 내용

제목 임신 중에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어떻게 이용하나요?

번호 
55 
이름 
정영은 
작성일 
2017-06-28 14:44:45 
조회 
1179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8주 1일차에 접어 든 직장인입니다.
단축 시간을 쓸려고 하나 상사의 눈치가 보입니다.
써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한번용기를 내볼까 합니다.
여기서 질문 임신 12주 이내라면 하면 12주 첫날까지인지 12주 6일차까지인지 알고 싶고 근로 단축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답변

제목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06-28 15:01:49
반갑습니다. 김해시직장맘센터 박정화상담원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12주 이내라는 것은 13주 미만이고 12주 6일차 까지 입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어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더라도, 임신 36주 이후가 되어서 다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
이전게시물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게시물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