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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에서 임금을 안주면 어떻게 하죠?

번호 
29 
이름 
김미주 
작성일 
2017-04-26 10:52:29 
조회 
1034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면접때 말했던 연봉과 다르게 회사에 입사하자 내부규정으로 인해 실제월급이 작을거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차이가 심하게 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달치 월급은 받아야 되는데.. 저저번주 금요일에 말했더니 기다려보라면서 일주일을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내일 제가 다시 연락을 해볼려고 하는데 설마 돈을 안주는건 아니겠죠?
만약에 돈을 안준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05-01 18:27:12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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