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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전후휴가일은 정해져 있는데 만일 출산예정일이 늦거나 빨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 
21 
이름 
최유라 
작성일 
2017-04-17 13:44:01 
조회 
957 
제가 알기로 출산전후휴가일은 90일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정된 날짜보다 출산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출산예정일이 4월 말인데 회사에서는 최대한 근무할수 있을만큼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4일쯤 출산휴가를 쓸려고 하는데 만약에 24일전에 아이를 낳게된다면 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04-23 17:38:54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에는 무조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정된 날보다 출산이 빨라지면 그때부터 출산휴가 90일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보다 늦어지게 되면 법적으로 부여한 90일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때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산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할 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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