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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중 퇴직금 관련 질문드려요

번호 
209 
이름 
이미진 
작성일 
2018-08-06 10:42:19 
조회 
1031 
육아휴직 중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유급휴직중인 직장맘인데요.. 육아휴직으로 전환해서 육아휴직중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시 몇 퍼센트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정산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8-08-28 16:06:27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제외한 3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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