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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번호 
203 
이름 
허은주  
작성일 
2018-07-27 14:23:10 
조회 
1006 
저랑 남편이랑 맞벌이 부부인데, 각자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에 아이가 한명밖에 없는데 저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제한 할 수 있나요?

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8-07-31 09:33:01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2.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3.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안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끝낸 후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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