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목 공인
- 이름
- 김해시여성센터
- 작성일
- 2018-03-20 19:18:25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만약 육아휴직을 1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다가 상황상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귀하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복직해야 될 상황이 확실하다면 육아휴직을 1년을 사용하지 마시고 일정기간 정하여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