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게시물 내용

제목 육아휴직 상담합니다.

번호 
143 
이름 
박혜란  
작성일 
2018-02-14 10:12:24 
조회 
1017 
제가 1년전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1년동안 고용노동부에 급여를 쭉 받아왔었는데, 육아휴직이 저는 끝나고 남편이 이어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도 저와 똑같이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나요??
그리고 동시에 한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쓸수는 없는거죠..??

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8-02-19 10:40:18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2.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3.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안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끝낸 후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이전게시물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게시물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