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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타는게 가능한가요?

번호 
139 
이름 
이효진  
작성일 
2018-01-23 14:32:10 
조회 
1165 
제가 5월 초 까지 2년째 육아휴직중입니다.5월이 되면 복직을 해야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돌아갈 자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끝나면 바로 퇴사처리 할려고 하는데 혹시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쓴 후에 바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8-01-30 16:38:33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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