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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전후휴가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번호 
128 
이름 
박상화 
작성일 
2017-12-28 09:32:30 
조회 
958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8-01-06 18:11:13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기업의 규모나 근로자의 종류,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임신 및 출산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형태입니다. 출산전휴를 합해서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타태아의 경우는 120일의 휴가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총 150만원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도 부터는 16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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