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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한가요?

번호 
123 
이름 
박상호 
작성일 
2017-12-13 14:03:12 
조회 
1024 
제 와이프가 임신 8개월째인데 출산전후휴가는 부여하지만, 육아휴직은 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 발 양보해도 2개월 이상은 부여할 수 없다고 와이프 회사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목 공인노무사 박윤정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12-19 10:40:06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공인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 이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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