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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10 
이름 
안승주 
작성일 
2017-03-27 11:48:48 
조회 
1134 
제가 곧 육아휴직을 써야되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간 제가 근로한날이 240일이라면, 80일의 근로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했을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목 박윤정공인노무사입니다.

이름
김해시여성센터
작성일
2017-04-04 12:19:49
반갑습니다. 김해시 직장맘센터와 함께하는 박윤정 공인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발생하며, 사업주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1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질의하신 경우, 원래 1년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정근로일 240일 중 80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 160일(240일-80일)의 80%를 출근하였다면 8.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계산방법 : 15*(140/240)=8.8

덧붙여 1년 전체를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육아휴직시 연차발생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엄마들이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확산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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