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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중임신

번호 
58 
이름 
김은옥 
작성일 
2020-11-04 12:51:56 
조회 
859 
이곳에 묻는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 1월 29일까지 육아휴직후 복직예정입니다
그런데 둘째 임신이 되버렸어요
우선 첫째 어린이집에 보내고 1월 30일부터 복직해서
6월말까지 일하고 7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직업은 간호사이고 그곳에서 2년정도 일하고
출산.육아휴직 들어갔어요
정확한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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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성센터  055-329-0400
수정일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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